오는 2일~30일 무허가·허가 취소된 불법 무기 자진 신고·반납신고 기간 이후 적발 시 징역 3~15년, 3천만원~1억원 벌금형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시작한 3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생활질서계 직원들이 경찰서에서 보관 중인 무기류를 점검하고 있다. 2023.4.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불법무기자진신고불법무기총포도검법총포화약법정윤미 기자 정성호 "검찰권 남용 위법, 불법 무게에 걸맞은 책임 지우겠다"'쌍방울 보고' 국조특위 13시간만에 종료…정성호 "조작기소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