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행령 입법예고…악성민원 방지 대책 후속 조치기관장이 민원인 위법행위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 의무화서울 태평로에서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주최로 4월 29일 열린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민원공무원악성민원행정안전부행안부민원공무원입법예고전화녹음관련 기사속초시, 민원 처리율 99.5% 달성…'해결 중심 행정' 가속이재준 수원시장, 행안부 장관에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 건의'대통령상' 수상 수원시 특이민원전문대응관…작년 악성민원 34건 대응부산 남구 공무원노조 "'갑질 논란' 비서관 재임용 철회하라"'공무원에 갑질 지속'…경남 고성 관변단체장 출신 인사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