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행령 입법예고…악성민원 방지 대책 후속 조치기관장이 민원인 위법행위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 의무화서울 태평로에서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주최로 4월 29일 열린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민원공무원악성민원행정안전부행안부민원공무원입법예고전화녹음관련 기사악성민원에 무너진 마음…동해시, 심리상담으로 지원용산구, 공무원 180명 친절교육…민원 대응·현장 갈등관리 강화영광군 "공무원에 폭언한 민원인 고발…악성 민원 엄정 대응""비상식적 민원 막는다"…서초구,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운영반복·악성 '특이민원' 여전…권익위, 시민상담관 112명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