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차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공개하면서 '900만원을 들여 낙태했다'고 밝혀 '영아 살해'논란에 휩싸였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관련 키워드36주태아낙태900만원임신중절수술보건복지수수사의뢰살인낙태죄산모는살인죄적용애매낙태죄헌법불일치박태훈 선임기자 홍준표 "윤한홍, 배신하고 尹에 갔지만 안 미워해…살기 위한 선택"정성국 "한동훈 지선 큰 역할 해야…장동혁, 손 내밀어 당 살리는 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