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집착 심하고 폭력 행사, 아들이 반감 갖자 살인[사건속 오늘] 신변 보호 요청했지만 스마트워치 지급 안돼…공범 끌어들여 범행
지인과 공모해 옛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가 도주 하루 만인 19일 오후 8시57분쯤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말했지만,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2021.7.20/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