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허증, 美 켄터키주 면허증(Class D)으로 교환 가능경찰청은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미국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제공)관련 키워드운전면허운전면허증켄터키주경찰청이기범 기자 10조 규모 전 부처 AI 예산 사업, 한눈에 쉽게정부, 오픈소스 기반 AI 생태계 지원…총 92억 규모 과제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