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인터넷 생방송을 켜고 상의를 풀어헤치고 있다. 이 장면을 본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신고, 해당 공무원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YTN 갈무리) ⓒ 뉴스1 관련 키워드중앙부처7급여성공무원근무시간중노출인터넷생방송공무원증목에걸고조직도노출해외서버이용근무기강해이박태훈 선임기자 '성추행 의혹' 경찰 조사받은 장경태 "제출 영상 단 3초, 원본 공개하라"구형 연기 비판에 尹측 "법정 필리버스터? 무식한 소리…절차 완성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