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때도 제압 어려워…호신용품 수준 장비만 허용"무기소지 등 법적 권한 확대해야" 주장도2020.7.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보안요원사설경호경비흉기난동치안흉기테러홍유진 기자 공수처장 "수사 대상서 대통령·국회의원 제외, 굉장히 우려"(종합)공수처장, '감사원 뇌물 사건'에 "재발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