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소방점검 실시해야

소방시설법 전면개정…공동주택은 2년 이내에 모든 세대 점검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설치 건물은 관리업자에게 맡겨 점검

본문 이미지 - 소방청 로고 ⓒ News1 박동해 기자
소방청 로고 ⓒ News1 박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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