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09만→22년 266만 건…공익신고 4년 만에 144% 증가 전문가 "공익신고제 악용 많아…대대적 정비 필요"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가 해당된다. 사진은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이 작동된 스마트폰과 이날 오후 서울 시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2019.4.1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2년 반부패주간·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에서 참가 내빈과 함께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내용이 담긴 퍼즐을 맞추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2.12.9/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