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훔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고의성 있다면 절도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소봄이 기자 '연휴 첫날' 전국 곳곳 '5㎜ 미만' 약한 비…낮 최고 24도[오늘날씨]'CJ 여직원 330명' 개인정보 유출돼 텔레그램 거래 정황…경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