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가 적용된 10일 서울 용산구 최내과의원에서 의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부터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에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거나,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 센터 상담을 이용해야 한다. 2022.2.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현재 네이버지도·카카오맵 등 지도 앱에서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입력하면 주변의 지정된 비대면 진료 병원들이 검색된다. ⓒ 뉴스1
자가격리 해제자는 질병청에서 진단일 기준 7일 경과 이후 완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뉴스1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 신청양식.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