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 2주간 허용…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백신접종 완료해야 면회객 분산 위해 사전예약제 실시, 접종 미완료시 비접촉 면회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요양원 면회실에서 입소자인 아버지 이주환 씨(93)를 면회 온 딸 이순복 씨(70)와 이순애 씨(63)가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9월 13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받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2021.9.1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추석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요양병원 대면면회가 허용된 13일 광주 북구 동행재활요양병원에서 아들과 어머니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9.13/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추석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요양병원 대면면회가 허용된 13일 광주 북구 동행재활요양병원에서 아들과 어머니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9.13/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추석 연휴를 포함해 2주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문 면회가 허용된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 설치된 면회전용공간 '가족의 거실'에서 김귀순 할머니가 아들 한승웅씨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비접촉 면회를 하고 있다. 정부는 13일부터 추석 연휴를 포함해 2주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문 면회가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접촉 면회는 환자·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 14일이 지났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2021.9.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추석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요양병원 대면면회가 허용된 13일 광주 북구 동행재활요양병원에서 대면면회 신청을 하지 못한 딸과 어머니가 건물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9.13/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요양원 면회실에서 입소자인 아버지 이주환 씨(93)를 면회 온 딸 이순복 씨(70)와 이순애 씨(63)가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9월 13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받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2021.9.1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요양원 면회실에서 입소자인 아버지 이주환 씨(93)를 면회 온 딸 이순복 씨(70)와 이순애 씨(63)가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9월 13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받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2021.9.1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요양원 면회실에서 입소자인 아버지 이주환 씨(93)를 면회 온 딸 이순복 씨(70)와 이순애 씨(63)가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9월 13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받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2021.9.1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추석 연휴를 포함해 2주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문 면회가 허용된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 설치된 면회전용공간 '가족의 거실'에서 센터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13일부터 추석 연휴를 포함해 2주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문 면회가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접촉 면회는 환자·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 14일이 지났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2021.9.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추석 연휴를 포함해 2주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문 면회가 허용된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 설치된 면회전용공간 '가족의 거실'에서 김귀순 할머니가 아들 한승웅씨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비접촉 면회를 하고 있다. 정부는 13일부터 추석 연휴를 포함해 2주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문 면회가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접촉 면회는 환자·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 14일이 지났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2021.9.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추석 연휴를 포함해 2주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문 면회가 허용된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 설치된 면회전용공간 '가족의 거실'에서 센터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13일부터 추석 연휴를 포함해 2주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문 면회가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접촉 면회는 환자·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 14일이 지났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2021.9.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