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안된다” 했다만 도망쳐…청탁금지법상 즉시 신고주고 간 남성 신원 확인 안돼 세입조치…물품은 기증·폐기2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 1층 열린민원실. ⓒ 뉴스1 이밝음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시민원실청탁금지법부정청탁5000원관련 기사박주민 "내가 김병기라면 당에 부담 안주는 방법 고심…당원들, 상황 엄중 인식"국힘, '與 종교단체 동원 의혹' 김경 서울시의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