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자체 방호원' 권한이 없다…"인정해도 입법보완 필요"

[뻥뚫린 철도안보⑥] 전문가 "청원경찰이 권한 가장 많아"
"통합방위법상 처벌 기준 만들어 강제해야 한다" 주장도

지난해 12월17일 오후 대전역에서 KTX 열차가 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열차 뒤로 보이는 국가철도공단 본사 건물이 보인다. 2020.12.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지난해 12월17일 오후 대전역에서 KTX 열차가 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열차 뒤로 보이는 국가철도공단 본사 건물이 보인다. 2020.12.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편집자주 ...한 나라의 철도는 국가기간시설로 평소에는 '국민의 발'이란 역할을 하지만 전시에는 물자와 병력을 나르는 가장 중요한 국가 인프라 중 하나다. 이같은 국가중요시설 지킴이가 개인 화기 하나 조차 구비하지 않은채 테러와 맞서고 있다면 어떨까. 뉴스1이 점검에 나섰다. 철도 보안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본문 이미지 - 자료사진 2020.12.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자료사진 2020.12.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