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19세 이하 청년 또는 서울시 소재 대학생최대 6년까지 거주…임대료, 시세의 50% 수준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내부(동작구 제공).ⓒ 뉴스1전준우 기자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원천 차단…금융·통신·수사 정보 공유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충청권 K-뷰티·바이오 기업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