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열기? ‘담배 연기’ 자욱…국회, 무법지대 방치

한국 금연구역 1호인데…국회 본관 앞에서도 '뻐끔뻐끔'
민원 쏟아지는데…구청은 '단속뿐' vs 국회는 '문제없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 입구. 금연 구역을 알리는 '금연 경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보란 듯 담배꽁초들이 나뒹굴고 있다. 2017.10.16/뉴스1ⓒ News1 최동현 기자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 입구. 금연 구역을 알리는 '금연 경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보란 듯 담배꽁초들이 나뒹굴고 있다. 2017.10.16/뉴스1ⓒ News1 최동현 기자

본문 이미지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금연구역 앞에서 한 남성이 무단 흡연을 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News1 최동현 기자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금연구역 앞에서 한 남성이 무단 흡연을 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News1 최동현 기자

본문 이미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는 '국회의 청사'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연 경고 표지판도 세워졌지만, 국회 본관 현관(왼쪽)과 국회 정론관 입구에서도 버젓이 무단 흡연이 이어지고 있다. 2017.10.16/뉴스1ⓒ News1 최동현 기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는 '국회의 청사'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연 경고 표지판도 세워졌지만, 국회 본관 현관(왼쪽)과 국회 정론관 입구에서도 버젓이 무단 흡연이 이어지고 있다. 2017.10.16/뉴스1ⓒ News1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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