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금연구역 앞에서 한 남성이 무단 흡연을 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News1 최동현 기자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는 '국회의 청사'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연 경고 표지판도 세워졌지만, 국회 본관 현관(왼쪽)과 국회 정론관 입구에서도 버젓이 무단 흡연이 이어지고 있다. 2017.10.16/뉴스1ⓒ News1 최동현 기자최동현 기자 LX그룹 '한지붕' 아래 뭉친다…첫 사옥 '광화문 시대' 개막아시아나항공, 임직원 1만여명 정보 유출…인트라넷 공격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