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서울대학교 화학부 교수 (서울대 제공) ⓒ News1전민 기자 의료급여 연 365회 넘으면 30% 본인 부담…부양비 낮춰 대상 확대지난해 공공기관 공시 위반 벌점 9.2% 감소…한전·도공 등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