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하수처리장 단속권한 가져 문제 키워...보완책 절실남양주시는 오수를 무단방류한 결과 한강F유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제한받게 됐다. © News1 관련 키워드남양주시한강F유역제재조치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