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매립 금지 한 달 앞…"예외는 최후수단, 쓰레기 대란 없을 것"

폐기물관리법 개정 입법예고…"민간 처리업체 여유용량 충분"
예외허용 직매립양도 2029년까지↓…내년 상반기 중 수수료↑

본문 이미지 - 인천 서구 검암동 인근 수도권매립지 모습 2024.5.10/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인천 서구 검암동 인근 수도권매립지 모습 2024.5.10/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본문 이미지 - 이제훈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4/뉴스1 김기남 기자
이제훈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4/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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