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공포안 등 의결경미한 학교폭력은 가·피해자 분리 안 해도 돼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권형진 기자 관훈클럽, 13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초청 토론회해방 후 첫 '한국여성사' 집필…최숙경 이화여대 교수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