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하반기까지 지난해의 2.3배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단시간 근로 등을 단시간·일시적 보육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종전에는 각 지역의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했으나 올해부터 '통합반'을 새로 도입했다. 기존 정규 보육반에서 남은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한다.
지난해 1000개였던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올해 1027개 확충해 8월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운영 중이다. 올해 말까지 288개 반을 추가 지정해 총 2315개 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다. 가정 양육 수당과 부모 급여를 수급하는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에서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3000원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 사랑 누리집'에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아이 사랑 문의 전화(1566-3232)와 지역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이용 관련 문의와 예약을 할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로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하면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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