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초 3선 교육감…무상급식 확대 등 이끌어초선 땐 '선고유예'로 회생…교사 특채로 직 상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월 18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권형진 기자 바웬사·백용호 "민주주의 위기…신연대와 신질서 필요"'월급 100원' 임시직에서 '버스왕'으로…허명회 KD운송그룹 창업주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