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초 3선 교육감…무상급식 확대 등 이끌어초선 땐 '선고유예'로 회생…교사 특채로 직 상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월 18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권형진 기자 관훈클럽, 13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초청 토론회해방 후 첫 '한국여성사' 집필…최숙경 이화여대 교수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