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1일부터 시행…종전 2년에서 강화서면사과·학교봉사는 삭제…'학폭 조치사항 관리'난 신설 통합관리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교육부학교폭력정순신아들학폭권형진 기자 관훈클럽, 13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초청 토론회해방 후 첫 '한국여성사' 집필…최숙경 이화여대 교수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