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비위·위법행위, 경영 판단과 무관…세법상 공제 요건 못 갖춰"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 2018.2.13 ⓒ 뉴스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롯데신동빈유수연 기자 카카오 김범수 2심 본격화…검찰 "1심, 판결에 주요 증거 누락"이무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정산금 지급하라" 소송도(종합)관련 기사"회장님이 직접 코딩"…신동빈 롯데 회장, CEO AI 아카데미 참여'신동빈 와인' 옐로우테일, 축구 팬 겨냥 이색 프로모션 전개롯데그룹, '롯데 어워즈' 개최…APEC 성공 운영한 롯데호텔 대상"아이와 가족이 마음 편한 세상 위해"…롯데, mom편한 페스티벌 성료'셔틀외교' 복원 한일 경제인 도쿄 집결…AI·공급망 협력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