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기후 공약' 평가해 점수·등급 매기고 기자회견서 공개법원 "상호 간 우열 전제로 한 행위, 서열화 해당"…벌금형 확정서초구 대법원 모습. ⓒ 뉴스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서열화공직선거법상고기각국회의원선거서한샘 기자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서 34건 추가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국정농단 증거' 태블릿PC, 최순실에게 돌려줘야"…대법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