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석방'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5.12.16 ⓒ 뉴스1 장수영 기자유수연 기자 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글로벌 비공개 베타 테스트 시작네이버 노조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하라"…지노위 시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