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 문란 목적' '폭동' 요건…尹 "호소성 계엄"공수처 수사권 여부, 유죄시 형량도 관심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윤갑급 변호사와 김계리 변호사가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3 ⓒ 뉴스1이세현 기자 공소시효 한 달 앞둔 조세범, 역무원 위장한 경찰에 덜미'검사 보완수사' 사라지는 경찰…전담 부서 만들고 144명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