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공동취재) 2025.4.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한수현 기자 檢, 대장동 이어 위례 신도시 1심도 '항소 포기'…선별적 항소 우려'코로나19 광복절 불법 집회' 민경욱, 벌금형 집유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