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공무상 질병 확정 시 최종 근무 기준 연금액 산정…헌법소원 제기재판관 4대 5 합헌…"'퇴직 전 기준' 수급권자에 유리, 추후 조정될 수도"헌법재판소 ⓒ 뉴스1황두현 기자 [주총] 농심, 신상열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글로벌 성장 추진"(종합)도미노피자, 앱 배달·포장 주문 시 70% M포인트 사용 결제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