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유동규 등 5명 무죄"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재산상 이득 취득 보기 어려워"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민간업자 재판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위례신도시개발특혜유동규남욱정영학정윤미 기자 무더기 특검·檢개혁 후폭풍…검사 1인당 최대 700건 '사건 포화'합수본, '조세포탈·횡령 혐의' 신천지 총회·지파 10여곳 압수수색관련 기사與, 위례 항소 포기에 "檢 조작 기소" 맹공…정청래 "깡패냐"檢, 대장동 이어 위례 신도시 1심도 '항소 포기'…선별적 항소 우려한병도 "대미투자법 3월초 처리 명시…긴장 놓지 않겠다"송언석 "檢 자포자기…대장동·위례 항소포기 특검법 추진"검찰, '위례 개발 비리' 유동규·남욱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