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유동규 등 5명 무죄"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재산상 이득 취득 보기 어려워"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민간업자 재판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위례신도시개발특혜유동규남욱정영학정윤미 기자 '무상 여론조사' 김건희 1심 무죄…공범 尹·명태균 재판 결과 영향 주목[속보] '위례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역학 1심 '무죄'관련 기사'위례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 선고…檢, 각 징역 2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