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여전히 위헌…대법 예규가 대안"

"대법원장이 재판할 판사 정하는 것은 '사법역사 후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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