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피고인측 "건강 좋지 않아…증거 인멸·은닉할 이유없어" 주장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핀플루언서자본시장법물량받이스캘핑강서연 기자 '멋쟁해병' 송호종, 국회 불출석 혐의 첫 공판서 '무죄 주장''류중일 전 감독 아들 집 홈캠 설치' 사돈 가족…1심 '무죄'관련 기사法, '선행매매 22억 편취' 핀플루언서 보석…건강상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