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피고인측 "건강 좋지 않아…증거 인멸·은닉할 이유없어" 주장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핀플루언서자본시장법물량받이스캘핑강서연 기자 '13가지 의혹' 김병기, 2차 소환 조사 14시간여 만에 종료(종합)[속보]'13개 의혹' 김병기 2차 소환 조사 14시간여 만에 종료관련 기사法, '선행매매 22억 편취' 핀플루언서 보석…건강상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