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피고인측 "건강 좋지 않아…증거 인멸·은닉할 이유없어" 주장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핀플루언서자본시장법물량받이스캘핑강서연 기자 형사사법 대전환 코앞…법무부·공소청·중수청 '수장 없는 출범' 우려'15조 규모 담합'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2명 구속(종합)관련 기사주식 매수 유인해 22억 부당이득 챙긴 '핀플루언서'…징역5년 구형法, '선행매매 22억 편취' 핀플루언서 보석…건강상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