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방조·시체유기 혐의 기소…1심 방조 무죄에 검찰 공소장 변경2심 이어 대법도 방조 인정해 징역 4년…선장은 2심서 징역 28년서해 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2018.11.16/뉴스1황두현 기자 전담재판부 입법 속도전에…'내란사건 신속재판' 규정 무용지물 우려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재판부 입장 묻자 "법원장회의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