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염전에서 노동 착취…체불임금액 400만 원에 합의 종용"공무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편의 제공 관한 부분 과실로서 행해"ⓒ 뉴스1관련 키워드염전노예서울중앙지법국가배상인권위유수연 기자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까지 효력정지"'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사건, '김건희 징역형 선고' 재판부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