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여 만에 재청구…법원 '위법성 인식' 이유로 한 차례 기각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3대특검밗성재내란특검구속영장내란재청구정재민 기자 한국·필리핀 경찰 MOU 개정…도피 사범 송환 협력 확대경찰대학, 2026년도 입학식…86.9대1 경쟁률 50명 신입생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