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여 만에 재청구…법원 '위법성 인식' 이유로 한 차례 기각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3대특검밗성재내란특검구속영장내란재청구정재민 기자 현실화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주체부터 위헌 논란까지 터져 나오는 잡음법무부, 소년원 재건축·女소년원 신설 등 예산 확보…과밀 수용 해소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