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 10분 박정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계엄 당시 국정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혐의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3대특검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12·3 비상계엄윤석열조태용국가정보원김기성 기자 軍, 2026 DMZ 백마고지 유해발굴 개시…현재까지 92구 수습국립대전현충원 신청사 개청…신속 행정·추모 서비스 개선 기대관련 기사2차 종합특검에 권창영…노상원 수첩·김건희 남은 의혹 겨눈다[일지] 12·3 계엄부터 한덕수 前총리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까지경찰, 김건희특검 전담팀에 40명 투입…3대 특검 잔여 수사 본격화나라 흔든 尹·김건희 '구속기소'…하루 남긴 3대특검, 다 못푼 의혹들尹측 "노상원 회유 불법수사" vs 특검 "진술 강요 운운=실체 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