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 혐의 부인하는 모습에 불만 품고 범행법원 "피해자 책임 있더라도 사적 제재 정당화 안돼"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1조 원대 코인 출금 중단' 사건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8.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하루인베스트남부지법사적제재이장호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2심 모두 무죄…尹부부·오세훈 운명 대법에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2심 '무죄'…특검 "상고할 것"(종합)관련 기사'흉기 피습' 하루인베스트 사건 재판부 "미연에 방지 못해 사과"법원행정처장, "법정 흉기 피습,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지혜 모아달라"법정서 '흉기 피습'에…법원행정처장 "청사 보안 강화"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