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법 위반·특경법상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삼표산업, 계열사 에스피네이처 4년간 74억원 부당 지원…승계 구도 마련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장남 정대현 부회장으로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 간 74억 원 상당 부당 거래를 한 혐의로 3일 불구속 기소됐다. 2025.11.4 (서울중앙지검 제공)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삼표그룹정도원삼표산업불법경영권승계정윤미 기자 전속고발권 폐지로 우후죽순 고발 예상…공조2부 신설 힘 받나특검 "비상계엄 논의 12월1일 이전…尹 1심,'여인형 메모' 판단 누락"관련 기사검찰, '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무죄 판결에 '항소'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양대노총 "중처법 무력화, 항소 촉구"중처법 시행 직후 첫 판결서 총수 '무죄'…집행·입증 한계 드러나중처법 1호 사건 '무죄'…경제계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히 해야"'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 무죄…"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려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