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오전 11시 30분 재심 첫 공판기일10·26 사건 당시 현장 목격…살인·내란 미수 혐의로 무기징역ⓒ 뉴스1관련 키워드박정희김재규김계원유수연 기자 '합격, 연봉 1.2억' 통보…"주차되나, 급여일은?" 묻자 4분 만에 '채용 취소'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채용 취소합니다"…법원 "부당해고"관련 기사'10·26 사건' 故 김계원 재심 시작…"비상계엄 위헌·위법 다툴 것"법원, '박정희 마지막 비서실장' 故 김계원 재심 개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