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한 협력업체 대표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재판부 "안전 수칙 공정 단속 의무 지키지 않아…중한 처벌 요구 판단"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관련 키워드북부지법조선사뇌물금품권준언 기자 경찰, 김병기 또 부른다…다섯 번 조사하고도 결론은 '감감무소식''정산지연' 최형록 발란 대표,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