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측 "검찰 공개 증거, 일부 내용만 자극적 편집돼…실제 의미 왜곡"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검찰에서는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카카오김범수항소강서연 기자 "왜 이렇게 술만 먹고 사냐"…70대 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아들'입당원서 조작 혐의' 조성은, 항소심 첫 공판서 "양형 부당"관련 기사'SM 시세조종' 김범수 항소심 시작…'시세 조종 목적' 여부 관건'SM 시세조종' 1심 무죄 김범수, 항소심 시작'SM 시세조종' 1심 무죄 김범수, 2심 이번주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 4월 마무리불붙는 혁신, '붉은 말'의 해… 질주 준비하는 말띠 CEO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