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측 "검찰 공개 증거, 일부 내용만 자극적 편집돼…실제 의미 왜곡"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검찰에서는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카카오김범수항소강서연 기자 "검찰·금감원입니다"…34억 상당 수표 가로챈 일당 검거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철거 현장 건물 일부 부서져…인명피해 없어관련 기사'SM 시세조종' 김범수 항소심 시작…'시세 조종 목적' 여부 관건'SM 시세조종' 1심 무죄 김범수, 항소심 시작'SM 시세조종' 1심 무죄 김범수, 2심 이번주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 4월 마무리불붙는 혁신, '붉은 말'의 해… 질주 준비하는 말띠 CEO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