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측 "검찰 공개 증거, 일부 내용만 자극적 편집돼…실제 의미 왜곡"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검찰에서는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카카오김범수항소강서연 기자 "기소·유죄까지 책임"…중수청 '책임수사제' 실효성 담보하려면시민단체, '업무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조희대 대법원장 중수청에 고발관련 기사檢,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도 징역 15년 구형…11월 20일 선고(종합)檢,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1심 무죄[속보]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카카오 김범수 2심…법원, 檢 방시혁 증인 신청 기각치솟는 파업 수위, 내리꽂는 주가…'쿼바디스'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