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측 "검찰 공개 증거, 일부 내용만 자극적 편집돼…실제 의미 왜곡"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검찰에서는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카카오김범수항소강서연 기자 "술따르다 멈칫" "웬만하면 1차만"…작년 이어 올해도 조용한 송년 분위기50대 엄마 폭행·살해 20대 아들, 혐의 인정…"제가 멍청해서, 죄송"(종합)관련 기사법무장관 보좌관 "노만석 사퇴, 말도 안돼…정 장관, 통화한 적 없어""카카오, 챗GPT 활용 긍정적"…'김범수 무죄' 겹호재 7%대 강세[핫종목]법무장관 지적에도 檢 '카카오 무죄' 항소…치열한 법리 다툼 전망'김범수 무죄 항소' 檢, 통화내용까지 공개…"부당한 수사 아냐"(종합)'SM 시세조종' 무죄에 檢 항소…카카오 "향후 재판서 성실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