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 6개월 뒤집고 2심 살인죄 유죄로 형량 6배 늘어"범행 은폐 시도, 일말의 죄책감 안 느껴져…엄마도 진상규명에 비협조"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교인 A 씨가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8/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관련 키워드인천 교회 학대 살인 사건살인죄이장호 기자 "70조 산업으로의 도약"…아시아 최초 '법률 산업 박람회' 열린다[기자의 눈] 암(癌)과 함께 한 1년…환우들에게 전하고픈 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