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태도 지적하며 갑질한 아파트 소장…항의하자 난동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죄책 매우 무거워" 관련 키워드북부지법칼부림흉기난동관리사무소관련 기사강북구 '식당 흉기 살해' 60대 구속…"도망할 염려""꺼져! 꼴페미들아"…미아역 추모 공간서 남성이 추모글 찢고 난동'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30대 남성에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