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공소시효 완성…이력 허위로 볼 수 없어 사기죄 성립 안 해"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8.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황두현 기자 사법개혁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시 소수인원 순차적 늘려야"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김건희 오빠 참고인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