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인력 부족 등 이유로 상당 시간 실질적으로 조리업무 수행전문의도 "발병 영향 가능성" 지적…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자료] 서울행정법원관련 키워드서울행정법원영양사조리폐암박혜연 기자 영하 추위에도 성수동은 '활기'…가볼 만한 패션·뷰티 팝업BBQ, 박지만 대표이사 신규 선임…"조직 경쟁력 강화"관련 기사제주 학교 영양사 폐암, 첫 산재 인정…교육청 "환경개선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