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투자 제안서로 1000억 원대 투자금 모집한 혐의1심 "연체 피율 충분히 파악하면서도 투자금 모집 위해 고의로 누락"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뉴스1관련 키워드장하원디스커버리펀드유수연 기자 인스파이어 아레나, 12월부터 '네이버 아레나'로 이름 바뀐다지노위, 네이버 노조 '통합교섭 공고' 시정신청 기각…사측 손 들어줘관련 기사'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2심서 감형…사기적부정거래 무죄'사모펀드 환매중단' 디스커버리, 증권발행 정지 취소 항소심도 패소'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1심 징역 2년·집유 3년1300억 '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 대표, 대법서 무죄 확정1300억 '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 오늘 대법 판단…1·2심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