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으로 업무량 증가…퇴사한 동료 업무까지 떠맡아 대개 하루 12시간씩 근무…"업무적 요인 외 다른 문제 없어" 법원 로고. 2015.9.16/뉴스1 ⓒ News1 관련 키워드서울행정법원과로사업무상재해박혜연 기자 '백종원·BTS 진 투자' 백술도가, '아이긴' 원산지 표시법 위반 무혐의국민 10명 중 6명 "딥페이크, 내년 선거에 악용 가능성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