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고의 없었다" 주장…法 "목 부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설령 피해자 책임 있더라도 사적 제재 정당화되지 않아"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법정습격살인미수서울고등법원박혜연 기자 씨앤씨인터내셔널, 작년 매출 2885억…"역대 최대"예능 같은 라이브커머스에 빠져든다…CJ온스타일 성공 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