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고의 없었다" 주장…法 "목 부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설령 피해자 책임 있더라도 사적 제재 정당화되지 않아"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법정습격살인미수서울고등법원박혜연 기자 올가을 입술은 '무화과'…저채도 '멀멀 메이크업' 인기[패션&뷰티]젠틀몬스터, 메종 마르지엘라와 4번째 협업…'해체주의' 담았다관련 기사법원행정처장, "법정 흉기 피습,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지혜 모아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