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기사는 파견근로"…'직접 고용' 인정

소송 제기 12년 만 대법서 확정…"근로자 파견관계 인정"
"직접 고용관계 성립 간주 뒤 사직해도 관계 소멸 안돼"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5.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5.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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