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년 6개월 간 정당 활동해왔으면서 안 했다 허위 진술"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선거사무원 신분 이용해 범행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A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6.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대리투표사위투표21대대선박혜연 기자 무신사, 영등포 타임스퀘어 '무신사 걸즈' 오픈…44개 브랜드 선봬데일리바이, 브랜드 공식 론칭…시그니처 제라늄 라인 공개